[부동산법률]"생전 상속 포기각서 작성해도 유류분 있어"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효력 발생
부모 사망 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효력은 유효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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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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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저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상속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상속 포기각서를 쓴 유류분권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본인의 몫을 받을 수 없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유류분 권리와 달리 포기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법을 잘 모르는 유류분권자들에게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일 경우 통상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모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은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가령,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 포기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며 "피상속인(부모)의 생전에 작성된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가 아니기에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그러면서 "유류분 상속 포기는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하면 유류분 및 상속은 피상속인(부모)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반대로 아버지 사망 후 작성된 최소한 상속금액을 포기하는 유류분 포기각서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다만,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몰랐던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관련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된 후 작성한 유류분 포기각서는 유류분권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속재산 범위 만큼에 대한 합의"라며 "유류분권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재산이 발견된다면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부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부모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상속자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 소송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 확인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멸시효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유류분청구권은 의미 없어진다.
엄 변호사는 "형제간의 합의로 부득이 유류분 포기각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재산 범위(구체적 재산목록 나열)에 대해서만 합의한다라는 내용을 적시해야 추후 발견되는 재산에 대한 분쟁에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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