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지난해 부동산 경매, 강제보다 임의가 많았다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20 04:00 의견 0
(사진 = 경기도청)


지난해 부동산 관련 경매는 판결문을 받아 진행하는 강제경매보다 근저당을 설정한 뒤 진행하는 임의경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부동산경매 사건은 도합 7만3403건이었다. 이 가운데 강제경매는 3만4273건, 임의경매는 3만9130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경매 보다 임의경매가 14% 높은 수준이다.

법원별로 임의경매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지방법원이 26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방법원이 1963건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20일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란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문서)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부동산 임의경매란 등기부 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등을 가지고 신청하는 부동산 경매를 의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의경매가 많은 이유에 대해 “채권계약을 할 때 부동산경매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약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계약당시부터 부동산경매를 염두에 두고 근저당 설정등기 등을 해 두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으로 실행하는 임의경매가 많다”고 분석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임의경매가 많은 것은 맞지만 항상 많은 건 아니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강제경매가 많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실제로 임의경매보다 강제경매가 많은 법원도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은 835건 이었으며, 임의경매건수는 549건으로 집계됐다. 강제경매가 286건 더 많았다.

엄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경매가 실행된 이 후 절차에는 차이가 없다”며 “채권계약을 할 때 부동산 담보가 가능하다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서 문제 발생 시 바로 임의경매를 하는 게 좋고,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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