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18% 줄었다

지난해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금반환소송 줄어

계약만료인 내년에는 다시 늘 것으로 예상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13 03:25 의견 0
지난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Pexels)


지난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도합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항소심이 소폭(3%)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건수는 18% 가량 줄어든 셈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76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창원지방법원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증보험’과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분쟁의 여지를 완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임대차 3법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규정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도 소급 적용됐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분쟁은 주로 계약만료 시에 일어나는데, 지난해 7월에 임대차3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계약만료는 2022년으로 미뤄진 셈”이라며 “미뤄진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내년부터 다시 전세금반환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은 대략 1심까지 4∼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비용은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보증금이 1억 원일 때 법원 비용이 대략 100만 원이며, 변호사 보수는 약정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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