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코로나 펜데믹에 권리금소송 상담 30% 뚝

“새로운 세입자 찾지 못해 관련 상담 줄어”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14 04:50 의견 0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소재한 명지대학교 정문 앞 상가. (사진 = 플리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권리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 상담 건수가 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소송 전체 건수가 아닌 센터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권리금소송 상담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감소 원인에 대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자영업자연합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게 됐고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엄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권리금소송 상담’은 줄었지만 ‘권리금소송 건수 자체’가 크게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명도소송 등에서 반소로 제기되는 권리금소송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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