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임차권등기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2.27 04:30 의견 0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경인바른뉴스 db)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출장이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하고 가야한다고 법조인들은 조언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제도다. 이사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집을 부동산경매로 넘길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경매에서 선순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사 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받기 힘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나간 경우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조언.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곳은 관할법원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3~4주 정도가 소요다.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는 2개월 정도 걸리기도 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이 확인이 되면 이사를 나가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