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명도소송 1심에서 판가름? 항소심 비율 낮아

"명도소송, 항소해도 패소사건이 대부분"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21 04:05 | 최종 수정 2021.12.21 08:27 의견 0
서울 서초동 법원. (사진 = 플리커)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 접수 건수와 비교해 항소심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접수 건수는 도합 3만3729건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명도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해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입법·개정되기 전인 지난 2019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심 접수(3만6709건) 대비 항소심 접수(2668건) 비율은 7.26% 수준으로 미비했다.

21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은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3심제도로 이루어진다. 1심에서 원고(건물주)가 승소했을 때 패소한 측(세입자)에서 결과에 불복해 진행하는 2심 재판이 항소심이다.

명도소송 재판 결과도 항소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 원고 승소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항소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명도소송 1심 판결 건수는 1만9479건이다. 이 가운데 원고 승(건물주)으로 판결된 사건은 1만7059건 이었으며, 원고 일부 승소 1701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96%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집주인)의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다르게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항소를 한다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명소소송은 피고(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 등,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진행하는 소송"이라며 "잘못이 명확한데도 피고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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