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권리금 청구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

권리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3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

류정은 기자 승인 2021.12.23 03:35 의견 0
사진 = 무료사진 플리커.


"4년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 상 건물주를 상대로 바로 권리금소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2년여가 다 되도록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치열하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를 방해 받고도 곧장 소송을 하지 못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까지 진행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부동산 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건물주의 방해를 받을 때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해 권리금을 받아내는 경우와 달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 방해를 받고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 에 따라 3년이 지난 경우는 권리금소송을 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4항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함으로서 3년 안에 소송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을 때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권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법률로 자신의 상황을 비춰 보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아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법조인들은 조언한다.

가령,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는 물론이고,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소개하며 줬던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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