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받을 때 세무서 갈일 없어진다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 제공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2.13 04:30 의견 1
경기도청에 소재한 농협은행 전경 (사진 = 경기도청 홈페이지)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과 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간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이 개선돼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정보 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10종으로 했으며,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분석·반영해 제공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총 7800만 건에 달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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