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갑자기 찍힌 돈? 상반기 근로장려금인지 확인
국세청,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
윤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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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04:20 | 최종 수정 2021.12.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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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나 국세청 예금주로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면 지난 9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지난 9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난 9일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심사결과,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하반기 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내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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