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최대 150만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 시
150만원 한도, 3년간 소득세 70% 면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 면제
윤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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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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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2〜3년 더 혜택이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기 위한 조특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며, 이 혜택은 2년 연장됐다.
아울러,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법 통과에 따라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촉진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는 비수도권의 기업의 경우 각각 세액공제 단가를 100만원 인상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가운데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연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혜택은 소득 기준을 각각 6백만원 상향하고 일몰기한이 2년 더 연장됐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그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채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어 소득보전과 고용촉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특히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기 위해 쳥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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