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 임대차 계약, 중개료 인하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0.20 04:30 의견 4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됨에 따라 6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사진 = 경기도청)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해 계약 체결한 주택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으로 지난 19일 이후 계약 체결한 물건부터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며, 9~15억 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했다.

또,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억 원 이상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가령, 9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보다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인지하지 못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초과 보수를 받는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