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소상공인에 현금 8억원 이중지급… "행정 착오"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이중지급 확인
시흥시청 "자율 반납 요청"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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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0:55 | 최종 수정 2021.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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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등의 조치 및 영업이 제한된 업소에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시흥시의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앞서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흥형 3차 마음드림'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 9월 17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했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최근 이 같은 이중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자율 반납 계획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자율 반납 대상 업소는 1358개소로, 금액은 8억여 원에 달한다. 자율반납 기간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흥시는 대상 업소에 이중지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생업소 협회 등에 자율반납 협조 공문을 전송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검증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임 시장은 그러면서 "이중지급으로 시민께 불편과 혼란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고 거듭 죄송하다"며 "향후 적극적인 자료 검토, 부서 간 교차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형 3차 마음드림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미수령자 등을 파악한 후 자료 검토를 통해 내달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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