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확정, 공정위 행정예고
- 가맹본사 직영점 현황 및 온라인 판매 현황 기재해야
- 11월19일부터 확정된 표준양식 시행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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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1:00 | 최종 수정 2021.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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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 현황을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는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과 기재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대행을 주업무로 하는 가맹거래사협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사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사의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사는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사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가맹본사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면서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가맹본사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산정기준 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사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 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행 시행령 상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시도지사의 등록취소 처분사실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소속 염정오 가맹거래사 위원은 "개정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가맹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시행일인 오는 11월 19일부터는 가맹본사에서 변경된 표준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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