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받으면 금융 혜택 지원

-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상생 지원, 지속·확산 계획
- 2개월 간 로열티 50% 이상 인하하면 혜택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5.17 12:00 | 최종 수정 2021.05.17 12:02 의견 1
서울에서 열린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 현장 (경인바른뉴스 db)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을 영위할 때,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본사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에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사에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고 금융상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작년도의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조치 등으로 지난해 도합 270개 가맹본사가 착한 프랜차이즈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약 3만7000여 개에 총 260억 원을 현금 지원했다. 아울러, 가맹본사도 총 533억6000만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의 혜택을 받았다.

다만,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되도록 많은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본사가 점주를 지원하는 5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사항은 심사하지 않으면서,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사에게도 확인서가 발급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올해의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하되, 가맹희망자나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고, 상생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결격 사유를 신설해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요건도 확대해 기존 자금지원 요건 외에 가맹 본사-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로 명시했다.

따라서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사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올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다음달 공고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신청을 받고 평가위 심사를 거쳐 12월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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