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예상 매출액 부풀려 가맹점주 모으다 과징금 1억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염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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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08:41 | 최종 수정 2021.08.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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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프레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발각됐다.
28일 프렌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지난 2007년 커피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며, 지난 2020년 11월 기준 전국에 가맹점 1250개를 보유한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가운데 하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뒤 고지해야한다.
하지만 요거프레소는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총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령을 내리는 한편,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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