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말만 믿었는데" 1년 안 돼 줄줄이 폐업… '허위과장 주의보'

- 공정위, 프랜차이즈 분쟁 중 과장 정보 27%

- 예상매출액 부풀리거나 중요정보 누락

김형주 기자 승인 2021.08.04 08:21 의견 1

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A씨는 가맹본사인 B사의 당구장 브랜드로 창업하기 위해 B사 직원에게 상권분석 자료 및 예상매출분석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예상 월 평균 매출액과 월 평균 지출액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으나, B사의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 등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A씨는 B사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었고 믿을만하다 생각이 들어 곧장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가맹점의 월 매출액 및 순이익이 저조하고 적자가 누적되자 창업한지 1년도 채 안 돼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사 간에 분쟁 사례 가운데 대부분이 가맹본사 측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로는 가맹본사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었다.

가맹본사가 영업을 위한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관련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처럼 중요정보를 누락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를 배포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소속 염정오 거래사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가맹분야 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자세한 분쟁사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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