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오늘부터 식당 저녁 10시까지, 최대 6명까지

수도권 식당 영업 다시 10시까지

수도권, 저녁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6명 허용

추석 연휴 가족모임, 최대 8인 가능

결혼식장 참석인원 99인까지... 음식 미 제공 전제

백신 인센티브, 접종자는 14일 경과한 사람만 가능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9.03 10:19 | 최종 수정 2021.09.06 09:05 의견 4
사진 = 경기도청.

오늘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4주간 연장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됐지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했다.

백신 접종자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인원으로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만이 해당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네 명을 포함해, 최대 여덟 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했다.

한편,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총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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