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0대 미혼女 151명 신상리스트' 작성 파문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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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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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혼 여성 성남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리스트가 작성된 뒤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성남시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가 당시 성남시 인사팀 직원인 A씨로부터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리스트를 건네받았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소속, 직급 등 인적사항이 담겨져 있었으며 번호를 매겨 나이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BS 8시뉴스 보도내용에 따르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모 씨는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오전 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 A(6급)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은 시장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드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피해자 직원 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금요일에 사실 확인 후 곧바로 내부감사에 착수,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재발방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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