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성남시 다자녀 임대보증금·월세 지원에 대한 단상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 LH 매입임대주택 4호 공급
- 입주자는 관리비만 부담
- 첫째 아이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7.16 04:00
의견
1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다. 현재 대선판도에서 많은 후보들이 저출산 대책 관련정책을 핵심 화두로 꺼내들고 있다. 머지 않아 대한민국이 없어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현재 2,30대의 미래가 불안해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장 취업도 힘들고, 취업이 되더라도 벌어들이는 소득만으로 아이를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키울 수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집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당장 내집 마련하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아이를 낳아 안정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는 제반 환경은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성남시는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성남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만~880만원)과 월세(45만~65만원)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2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7.9)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성남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다음달 16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작은 배려가 저출산을 위한 해결책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