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들이 꾸린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정부의 형평성 없는 결혼식 인원 규제 문제와 예식장과의 분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비대면 트럭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시청과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앞에서 진행된다.
이번 비대면 트럭 시위는 ▲코로나19 결혼식 인원수 제한의 불합리함 수정 ▲각 거리두기 단계에서 규제하는 인원수만큼 예식장 보증인원 조정 ▲예식장 답례품 및 위약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되는 불합리한 결혼식 지침에 부당함을 느낀 예비부부, 신혼부부들이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단체다. 현재 코로나19 결혼식 관련 분쟁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국신혼부부연합회 측은 "코로나19가 유행한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지만, 결혼식과 관련된 방역 지침은 형평성 측면에서 나아진 바가 없다. 직접 움직여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예비 신혼부부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결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른 시설처럼 규모와 면적, 분리 공간 등을 고려해 달라"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코로나19 결혼식 정책과 관련해 '방역 지침의 형평성'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최대 99명, 콘서트장은 최대 2,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마트와 백화점은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다.
반면, 예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 양가 하객을 모두 합쳐 총 49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타 업종과 달리 예식장은 규모와 면적, 분리 공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49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공간 분리 및 로테이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 또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0~300평 이상에 달하는 넓은 홀도 있고 분리 수용이 가능한 홀도 있지만, 결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49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예식장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면적, 분리 공간 등을 고려해 공정한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 무조건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 신혼부부, 수백~수천만 원 손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정부의 세부 지침 부재로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장은 여러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소 보증인원 조정' 문제다. 보증인원이란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참석 하객 수로, 평균 200~350명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하객 수를 총 49인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원은 감축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당사자(예비 신혼부부-예식장) 간에 해결할 일"이라며 상황 해결에서 발을 뺐다. 이처럼 사실상 '권고'에 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예비 신혼부부의 목소리다.
예식장에서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보증인원을 줄여주지 않는 경우, 예비 신혼부부들은 초대도 하지 못하는 200~300명 분의 식대를 고스란히 예식장에 지불해야만 한다. 예식장 식대는 인당 4~5만 원 이상으로, 예비 신혼부부가 손해를 떠안는 금액은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일부 예식장은 "인원수를 줄여줄테니 식대와 꽃장식 값을 올려받겠다"라며 조삼모사식 요구를 하기도 한다.
질 낮은 답례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예식장은 "하객 식사는 불가능하며 답례품 제공만 가능하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초대하지 못하는 200~300명 분의 답례품까지 구매해야 예식이 가능하다"라고 강매하고 있다. 예식장에 지불하는 식대는 인당 4~5만 원 이상이지만, 일부 예식장에서 1~3만 원 이하의 질 낮은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책 및 중재는 현재 없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려고 해도 수백만 원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에 예식을 치르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예식일 연기와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상당수의 예식장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금액 손실은 오롯이 신혼부부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결혼식 참석 인원수를 제한했다면, 최소 보증인원도 정부가 그에 맞게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지침을 세워 달라.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예비 신혼부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 다만, 정부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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