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전기승용차 79대에 최대 1,200만원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650만원
-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
- 취약계층 가구 등에 10대 우선 배정
-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위반 시 보조금 환수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7.15 05:00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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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제공 = 군포시청)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테슬라, 대한민국의 아이오닉 등 현대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전기차 포함) 79대이며, 이 가운데 10대가 장애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보급 대상자들에게 배정된다.

이번 지원은 기존 지원에서 법인과 기관에 배정한 물량 중 미집행 물량을 일반보급으로 통합해 일반 시민 대상의 보급 물량을 늘리고, 새로이 지원되는 차종을 추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가 대당 최대 1,200만원(국비 800만원, 시비 400만원)이며, 전기 택시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 지원금은 대당 최대 650만원(국비 400만원, 시비 250만원)이다.

지원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다.

신청은 3개월 안에 전기차 출고와 등록이 가능할 경우 전기차 판매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main)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접수 후 7일 안에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환경과(031-390-05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여서 깨끗한 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해 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관심있는 신규 자동차 구매 예정자들은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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