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도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지원
- 올 한해동안 인하한 임대료의 50% 한도
- 한대희 시장,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임차인, 임대인 모두 만족할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 기대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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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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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26일 군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번 감면안은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으로,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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