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받는 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정희준 기자 승인 2021.06.24 09:16 | 최종 수정 2021.06.24 09:41 의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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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재판이 24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열린다. (사진 = 안산시청)

민선7기 윤화섭 안산시장의 정치인생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의 재판이 오늘 오후 진행된다.

24일 안산시와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경 윤화섭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돼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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