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화섭 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시장 직 박탈되나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고 재판에 넘겨져

검찰 윤 시장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500만원 구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시 시장 직 박탈

선고공판 6월 24일 예정… 안산 시민들 주목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4.27 23:55 의견 2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있다. (사진 = 안산시청)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 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65세)을 상대로 검찰이 벌금 3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서양화가 A씨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나중에 갚기로 한 것 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윤 시장은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정치자금이 아닌 추후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어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수원지법 안산지원 304호) 열릴 예정인 가운데 66만여 안산 시민들의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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