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개편…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가능

불법광고물 수거해 주민센터 제출하면

일정부분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제도

당초 사전신청 필요했지만

누구나 주민등록소재지에 증빙 물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4.27 11:42 의견 1
안산시 상록구청 불법광고물 한 단속 요원이 인근 지역에 부착된 현수막을 제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안산시 공식 블로그 캡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참여방법을 변경했다고 최근 밝혔다.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며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으로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르다.

시는 당초 사전에 신청자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지난 19일부터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준을 변경했다.

시민 누구나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민등록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철거 전·후 사진(현수막만 해당)과 함께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불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상록·단원구 생활안전과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