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6시 이후 2인까지만 만남 허용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유보
오후 6시전까진 4인까지 모임 가능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 가능
1인 시위외 집회 원천 금지
학교 원격수업 전환·비대면 예배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7.09 08:52 의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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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백신 인센티브에 따라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 또한 유보할 전망이다.

중앙재난방역대책본부는 "이번 4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를 적용 한다"고 9일 오전 밝혔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야간외출'제한 만큼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퇴근 이후인 오후 6시부터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각종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영업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이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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