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수혈…4無 안심금융 공급

- 총 2조 규모, 오늘 부터 접수 시작


- 無이자+無보증료+無담보+無종이서류

-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 한도심사 없이는 업체당 2천만원

-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 이자 0.8% 보전

- 1억 원 융자시 5년간 업체당 712만원 절감 효과

- 낮은 신용등급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1천억 원 별도 편성?운영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6.09 05:01 의견 1
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 속 소상공인에 2조원을 긴급수혈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사 내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에선 4가지를 없앴다. 다시 말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즉각적으로 지원해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9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8천억원), 2월(1조원)에 이은 세 번째며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4無 안심금융’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의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舊 7등급)이면 가능하다.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년 업종별 매출이 전년대비 최대 45%까지 감소했으며, 소상공인 3명 중 1명(32.3%)이 폐업을 검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4無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평균 예상이자 1.67%)해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1억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

이번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1조 4천억 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천억 원) ▲자치구 4無 안심금융(5천억 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이번 정책에 따라 총 1조 4천억 원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 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오는 9일부터 4천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하락하여 번번이 높은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자금지원도 9일(수)부터 즉시 시작한다.

저신용자 심사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진행한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4無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370개 지점에서 운영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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