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인천시가 선택한 방법은

- 인천시, 지난 3월부터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운영
- 총 535건 상담받아 360건 해결
- 전화상담, 이웃 간 갈등 해소,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등
- "이웃 간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
- "직접 항의방문보다 중재 요청할 것" 당부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7.11 04:00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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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끊이지 않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관내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고 있다. (자료 = 인천시)


현대 사회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중 하나다.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신문의 사회면을 채우는 사건들도 이따금씩 접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이웃 간의 소통에서 시작되고 이에 대한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인천광역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이 4개월간 총 535건을 상담해 이 가운데 360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에 거주하는 시민이 75.6%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에 적극 나서고자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했다.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위원 3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관련 전화상담(032-440-4754)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발생 현장에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상담·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상담 시 소음측정을 원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및 전단지를 제작해 관내 아파트 단지 게시판 및 승강기 홍보, 층간소음 체크리스트 및 대응방법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이웃 배려의 공동체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지영 인천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위원은 “층간소음 갈등은 한 번의 방문과 중재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중재를 통한 것이 층간소음 갈등 해소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므로 직접 항의방문 등 대응하기보다 관리사무소(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또는 ‘인천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등 관련기관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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