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모든 인원 산정에서 제외
윤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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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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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른바 백신 접종을 마친 인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만 제외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얀센 등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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