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세금 없다던 체납자 집 가보니... 명품가방·현금 쏟아졌다

- 용인시, 고액체납자의 집 수색 및 재산 압류
- 수표·현금 2300만원 세금 수납...
-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찾아 내 공매키로
- "조세 정의 실현, 납세문화 정착”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6.16 05:00 의견 8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 = 용인시청)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했다.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면서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타인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A씨가 자기앞수표 2800만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한 후 이날 경찰관 입회하에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결과, 숨겨놓은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을 비롯해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9점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용인시는 현금과 수표 등 23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는 한편,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하고 도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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