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위반한 인터넷언론사 126곳 행정조치… '철퇴'

- 인천시 등록한 320곳 중 126곳에 대해 행정조치
- 언론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사항들에 대한 점검
- 건전한 여론형성, 독자의 권리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5.15 07:30 | 최종 수정 2021.05.16 23:57 의견 5
사진 제공 = pixabay

최근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는 9674개에 달한다.

모든 언론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돈버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언론사도 싸잡아 비난받기 일쑤다.

최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을 위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126곳에 대해 자진폐업 53곳, 시정조치 73곳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제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시 등록 320곳 가운데 ‘신문법’을 위반한 218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공개 등으로 언론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시정조치 미이행 인터넷신문사 92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5월 중에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신문사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바탕으로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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