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위반한 인터넷언론사 126곳 행정조치… '철퇴'
- 인천시 등록한 320곳 중 126곳에 대해 행정조치
- 언론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사항들에 대한 점검
- 건전한 여론형성, 독자의 권리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5.15 07:30 | 최종 수정 2021.05.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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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는 9674개에 달한다.
모든 언론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저 돈버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언론사도 싸잡아 비난받기 일쑤다.
최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을 위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126곳에 대해 자진폐업 53곳, 시정조치 73곳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제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의 발행 질서 확립과 독자의 권리보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시 등록 320곳 가운데 ‘신문법’을 위반한 218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공개 등으로 언론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시정조치 미이행 인터넷신문사 92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5월 중에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신문사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바탕으로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해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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