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집주인의 이사당일 잠수... 막으려면 3단계 절차 따르세요"

▲계약해지 확인 ▲미리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반환소송 3단계 절차에 따라야

'특별 손해' 내용증명에 명시해야

손해 발생 시 전세금반환소송 통해 집주인에 청구

김형주 기자 승인 2022.03.24 02:15 의견 0
경기도 내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 = 경기도청)


“집주인이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했지만, 이사 당일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말이 바뀌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사 당일 연락조차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사를 결심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수를 탄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이사를 위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이사 당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받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으려면 계약해지 확인, 미리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반환소송 3단계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단계인 계약해지 확인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기본 절차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게 법조인들의 조언이다.

두 번째 단계인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통보와 손해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다.

엄 변호사는 “당사자 간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이사 당일 집주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좋다”며 “고지 방식은 내용증명이 좋지만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녹취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강조해서 알려야 한다”고 귀띔했다.

두 단계를 모두 거쳤지만, 결국 이사 당일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 번째 절차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특별 손해’에 관한 사전 고지를 했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신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각종 이사비용 등 제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할 수 있다”며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관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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