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집주인 채무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대처

▲동시이행관계 이용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된 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은

"묵시적계약갱신 피해야"

김형주 기자 승인 2022.03.15 01:39 의견 0
시흥시 세종2차아파트. (사진 = 시흥시)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세금 돌려받기가 간단치 않을 수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기존 세입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방법, 이사부터 해야 할 때 대처 방법, 소송을 통한 부동산 경매 방법 등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집주인의 채무로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을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대처 방안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할 의무도 없기에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처 방안 두 번째는 이사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대출이라도 받아 이사를 해야 할 경우다.

엄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이사를 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귀띔했다.

마지막 대처 방안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다.

집주인의 채무로 신규 세입자조차 구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대금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 가지 대처 방안을 실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계약해지가 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계약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못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됐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해지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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