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월세연체, 연락두절 세입자... 이럴 때 방법은?

임대차계약해지 완료된 후 명도소송 가능

▲의사표시 공시송달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통보

“연락 끊긴 세입자, 소송 끝나기 전에 짐 빼면 안돼”

김형주 기자 승인 2022.01.21 03:07 의견 0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경인바른뉴스 db)


“세입자가 오랫 동안 월세를 안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도 찾아가 봤지만,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를 연체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세입자가 있다면 집주인의 속은 타들어간다. 2기분 이상의 월세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락조차 안 된다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20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을 넘겨달라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가능하다”라며 “세입자의 월세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세입자가 의사를 전달받아야만 계약이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 주택의 경우 2기분 이상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집주인이 연락두절인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방법은 ▲의사표시 공시송달과 소송 제기를 통한 ▲소장부본 송달 2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엄 변호사는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이지만 연락두절로 반송이 된 경우 법원의 의사표시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해지 의사가 세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장에 계약해지 사유를 담아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부본이 세입자에게 송달되면 해지효력이 발생 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주가 연락두절인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한 것으로 간주 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세입자가 소송 기간에 점유지를 제3자에게 함부로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라며 “세입자의 짐을 꺼내는 강제집행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임대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함부로 제3자에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강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를 전달하는 기간에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연락두절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지통보를 밟는 소요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이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사라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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