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달라지는 정책-경기②]농민기본소득 확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1.01 03:30 의견 0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사진제공 = 경기도청)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른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과 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경기권역)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 대상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 (경기권역)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전국 공통)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제재까지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새해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4)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경기권역)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전국 공통)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된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경기권역)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국 공통)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