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아우디 등 9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車... 과징금 139억원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 부과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30 11:56 의견 0
자동차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등 9개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 플리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 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1일 기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300(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00억 원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 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또, ▲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백만 원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혼다코리아의 경우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 원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백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한국지엠사는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며,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백만 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의 경우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과징금 3400만 원을 물게 됐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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