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만원]신청방법부터 업종별 신청기간은?

식당·카페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짝제 시행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27 09:31 의견 0
정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며, 신청대상 사업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진 = 경인바른뉴스 DB)

27일 오전 9시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우선 이날 오전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여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되며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가령, 오늘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2,4,6,8)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29일(수)부터는 끝자리 홀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대상자들에게 정부는 문자로 해당 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여 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여 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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