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내 삶의 든든한 조례, 시민 보듬는 '고양 형' 정책

김형주 기자 승인 2021.10.20 04:00 의견 1
이재준 고양시장이 필수 노동자 응원 소셜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 고양시청)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조례는 시의회에서 만들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540건의 조례는 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 배달노동자·경비원 보호,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지난 6월 열린 고양시 배달노동자 지원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양시청.)


고양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왔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 직장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입원에서 진료·검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 1000여 명의 안전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이동 쉼터도 올해 안으로 화정역 광장,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휴게실,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입주자 대표 교육 시 인권 과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차별 없는 노동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등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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