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결혼식 최대 250명, 독서실 12시까지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사적모임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어져

수도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12시까지 영업 허용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솔 기자 승인 2021.10.15 09:56 의견 1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예비 신혼부부와 예식장은 여러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 = 서울시청)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골자는 4단계 지역도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최대 모임인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현재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그간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 하겠다"면서 "특히 11월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 된다"고 설명했다.

감염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의 경우 지역과 식사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99인의 상한선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가 적용되지만, 소모임, 숙박, 취식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숙박시설은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조치가 해제(3단계 : 3/4, 4단계 2/3)되며,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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