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전면 시행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대상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9.05 04:30 의견 2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이 주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 이하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신광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범 조치다.

5일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관내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주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교시간대에 맞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제1호 과제로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동학대 예방 등 10대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한 신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치안 요청에 대응해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정책을 결정했다.

제도 전면시행에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39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정책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동시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지자체, 교육청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에 대해 심의를 완료해 이달 1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차 통행제한 시간은 어린이들의 하교시간대인 주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부터 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총 1.1km이며,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제한 대상차량에 해당된다.

전면시행에 맞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주요 교차로 내 화물차 통행제한 통합표지를 설치했고, 시내 교통정보용 도로전광판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사진제공 = 인천시청)

전면시행에 맞춰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주요 교차로 내 화물차 통행제한 통합표지를 설치했고, 시내 교통정보용 도로전광판에 제도 홍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병록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전면시행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범죄자 단속과 같은 사후적 조치를 넘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같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심의·의결해 따뜻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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