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 호우,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 자연재해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보상금 지원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재고자산

- 주택은 최대 4000만원, 상가 최대 1억원까지 보장

- 보험가입자의 부담비율 30% 이하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8.22 05:00 의견 1
인천광역시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료제공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금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국비와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2%에서 70%로 상향해, 보험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상금액은 주택(면적 50㎡, 90% 보장형)의 경우 최대 4,500만원이며,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혜택은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평균 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0.5~2점) 등이 주어진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지방비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과 가입자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인천시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적극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명오 인천시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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