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안 내고 핀테크 투자해 수익 번 체납자들 덜미

경기도,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 벌여

악성 체납자 7명 적발

체납액 2억3000만원 압류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8.20 04:00 의견 0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P2P연계 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를 벌여 악성 체납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 경기도청)


#.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이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 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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