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잘해도 최대 6만원 지원금…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시범 도입
걷기만 잘해도 실천 지원금 적립
체중, 혈압, 혈당 관리 시 지원금 최대 6만원
이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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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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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부터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국민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위험 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지난 2015년 대비 16.3% 증가한 반면,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생활 실천, 건강 향상 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예방 분야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 따랐다는 게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강생활 실천 동기유발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지원금제도의 골자다.
시범사업부터 도입되는 해당 제도는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기간은 지난달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으로 효과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방형: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관리형: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우선 예방형은 만20세에서 만64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BMI가 25kg/㎡ 이상이면서 혈압, 공복혈당이 주의 범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사람으로 모든 연령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실천 지원금과 개선 지원금으로 나뉘며 두 가지 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관리형의 경우 당뇨병 환자와 복합질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6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는 각자의 건강 개선 정도에 따른 지원금이 적립되고 이를 지정된 인터넷 몰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하거나 시범지사에 방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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