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여권 분실해도 당황마세요…” 안양시, 당일 긴급 발급 시행

차세대 스티커 부착방식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신청 당일 바로 수령 가능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7.26 04:00 의견 0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대한민국 긴급여권. (사진 = 안양시청)

안양시민이라면 긴급여권을 신청할 경우 당일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안양시는 여권발급 온라인예약서비스에 이어 지난 6일부터 긴급여권(차세대 비전자 여권)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긴급여권은 일반여권을 신규 또는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급하게 여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발급되는 차세대 스티커 부착 방식의 비전자여권으로 신청 당일 바로 수령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동안 긴급여권(사진부착식)은 외교부, 인천공항,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 에서만 가능했으나, 차세대 비전자 여권(보안스티커 부착식) 변경 시행과 함께 긴급 여권 발급 확대기관으로 안양시도 추가 지정, 전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 있을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 1매,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긴급여권은 비전자식 일회성(왕복1회 출국·입국 각1회 사용) 여권으로 전자 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 면제 제외 등)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요구된다.

발급대상은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만3,000원이며, 다만, 국외에서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000원으로 감면된다. 제값을 낸 민원인이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와 함께 유효한 여권 소지자가 옛 여권번호 또는 출생지 추가기재를 신청할 경우에도 바로 처리해 주는 등 여권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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