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사채업자와 전쟁 중인 경기도… 법 위반 127건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지난 2018년 7월 업무 범위에 대부업 등 추가

- 도민 제보, 기획 수사 등 통해 127건 적발·검거 성과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7.23 04:30 의견 0
경기도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채업자 등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 사항 12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경기도)

경기도가 서민을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경기도는 10여 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도합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적발한 127건 가운데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특사경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특사경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 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해당 센터에서는 경기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로부터의 민생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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