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방치선박 강력 조치"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

6월까지 계도, 7월부터 단속과 고발 병행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6.07 04:00 의견 2

경기도는 지난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년 이상 방치돼왔던 오이도항의 불법 천막 76개와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하는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정비했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오이도항의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모습. (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이재명도지사 주도 하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하천 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의 계곡을 되찾는 시도를 벌여왔다. 그 결과, 도합 187개에 달하는 하천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깨끗한 계곡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성과를 냈다.

이번엔 바다다. 지난해부터 계곡을 넘어 바다를 되찾기 위해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 안산, 김포, 시흥, 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달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다음달부터 8월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며, 올해의 경우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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