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각종 등록 시 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행정 도입해야"
경인바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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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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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종 등록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등록면허세 납부를 현행보다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적극행정을 구현하자는 내용의 정책제안이다.
현행 지방세법(제35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부서를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자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가령, 언론사, 공인중개업무 등 각종 등록 시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해당 과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면허 관련 부서에 서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지만, 위택스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의 경우 세무부서를 방문해야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언론사를 신규 등록할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와 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을 각각 방문해야하는 수고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종 등록 시 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행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정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해당관청의 등록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행정이 시행되면 민원인은 관내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해당 과 1곳만 방문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 편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등록을 위해 2개 부서를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과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시민들에게 적극행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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