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계속되는 대형화재... 소방 컨트롤타워 각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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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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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내 물류창고를 비롯해 공장단지 등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물류창고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정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지역사회에도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자체에서는 시설 인허가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소방이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 과정에선 해당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어도 안전문제라든지 소방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컨트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당 지자체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소방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지자체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 내 소방 컨트롤타워(관리책임)을 각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는 조례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 또는 법 개정을 건의한다.
물류창고 등 건축 시 난연재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미 건축된 창고의 경우 이 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소방에 대한 관리책임이 지자체와 정부로 나누어져 있어 적절한 관리를 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의 부분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의 건물 내에서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처럼 물류창고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에게도 처벌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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