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이내
- 혼인기간 7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부부 모두 무주택자
-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7.21 04:30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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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료 = 군포시청)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1. 7. 12.) 기준으로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주택소유기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주민등록지, 주택규모, 주택임차여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여야한다.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기준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 기준 :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이다.

다만, 이중혜택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삼백만원까지 이자 지원(1년 1회, 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공고일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번달 26부터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지원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 등으로 많은 신혼부부의 관심과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군포시는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정 군포시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자립기반 강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서 신혼부부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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