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시민들 '박탈감'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6.24 14:48 | 최종 수정 2021.06.25 09:18 의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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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4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 = 안산시청)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시장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윤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가뜩이나 공단, 외국인, 살인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 안산시의 대외적 신인도가 다시 한 번 추락한 결과"라며 윤화섭 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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